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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타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부산 경남 타일 하자 보수 수리 공사

잇츠타일 국가공인 자격보유 010 7431 1239 

https://blog.naver.com/jooom10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 조정 : 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 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  ’23.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단위 : )

구분


년도
대상건수 처리건수
신청
건수
조정·재정
회부
전년
이월
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재심의 각하 취하
판정 조정
회부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재정서
교부
이의
기각
이의
인용
2019 4,290 6 1,566 3,954 2,217 6 106 30 - 10 8 137 1,440
2020 4,245 2 1,908 4,173 2,627 2 93 31 - 6 7 215 1,192
2021 7,686 6 1,982 4,717 2,784 6 148 50 - 32 3 81 1,613
2022 3,027 1 4,957 4,370 1,591 1 76 34 3 26 11 1,197 1,431
2023.8 1,932 9 3,615 3,096 1,368 8 30 36 10 14 2 599 1,029

 

 ‘19  ’23.8월까지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 판정 건수
(비율)
2019 하자심사 2,217 1,128 (50.9%)
재심의 18 3 (16.7%)
소계 2,235 1,131 (50.6%)
2020 하자심사 2,627 1,297 (49.4%)
재심의 13 5 (38.5%)
소계 2,640 1,302 (49.3%)
2021 하자심사 2,784 1,899 (68.2%)
재심의 35 1 (2.9%)
소계 2,819 1,900 (67.4%)
2022 하자심사 1,591 1,147 (72.1%)
재심의 37 1 (2.7%)
소계 1,628 1,148 (70.5%)
2023. 8. 하자심사 1,368 1,000 (73.1%)
재심의 16 - (0%)
소계 1,384 1,000 (72.3%)
합계 10,706 6,481 (60.5%)

 연도별 사건 종결 기준으로 집계함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재심) 사건은 재심의결정서 교부건수를 집계함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2019 2020 2021 2022
균열 18.7% 9.4% 8.5% 3.4%
누수 7.7% 6.5% 4.6% 5.1%
기능불량1) 13.3% 9.6% 11.8% 4.3%
들뜸 및 탈락2) 8.9% 7.5% 16.0% 4.9%
결로 6.7% 8.0% 13.2% 3.5%
오염 및 변색 10.4% 6.1% 5.9% 2.4%
파손 4.1% 3.9% 5.2% 1.9%
설계도서 상이시공 1.9% 6.6% 1.1% 2.4%
부착접지불량3) 5.6% 3.0% 0.6% 0.4%
기타4) 22.7% 39.4% 33.1% 71.7%

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19  ’23.8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

순위1)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진행중
사건수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지에스건설() 759 3,062 372 1,612 (52.6%) 158
2 계룡건설산업() 229 955 151 533 (55.8%) 22
3 대방건설() 198 967 105 503 (52.0%) 41
4 에스엠상선() 270 726 206 402 (55.4%) 40
5 ()대명종합건설 180 1,430 59 361 (25.2%) 10
6 디엘이앤씨() 271 743 154 323 (43.5%) 13
7 ()대우건설 446 1,274 97 308 (24.2%) 295
8 동연종합건설() 115 448 87 251 (56.0%) 0
9 두산건설() 410 1,347 101 213 (15.8%) 25
10 롯데건설() 351 800 101 202 (25.3%) 86
11 효성중공업() 167 507 69 193 (38.1%) 45
12 중흥토건() 621 2,088 86 191 (9.1%) 33
13 현대건설() 230 598 60 170 (28.4%) 81
14 주식회사 엘로이종합건설 108 365 77 163 (44.7%) 0
15 ()삼정기업 59 238 52 160 (67.2%) 10
16 ()한양 200 505 93 146 (28.9%) 114
17 ()신호건설산업 145 322 92 143 (44.4%) 106
17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443 1,774 57 143 (8.1%) 45
19 제일건설() 143 417 58 133 (31.9%) 69
20 ()대성종합건설 24 149 22 132 (88.6%) 0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최대 10)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내 ( )는 하자심사 접수된 세부하자수 대비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 비율임

 18~23.8.에 하자심사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세부사건에 대해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제일 많은 상위 2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계[하자심사 이의신청(재심의)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순위 및 하자로 판정받은 건수가 달라질 수 있음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 현대산업개발()를 포함한 자료임
- 에스엠상선() : 우방, 우방건설산업, SM우방을 포함한 자료임
- 디엘이앤씨() : 대림산업()를 포함한 자료임
- 금호건설() : 금호산업()를 포함한 자료임

 23. 3. ~ 8월까지 판정받은 사건 중 세부하자수가 많은 20개사 현황

 

 

(단위 : )

순번1)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
비고
사건수2) 세부하자수3) 사건수4) 세부하자수5)
1 지에스건설() 49 171 20 93
2 ()상명종합건설 35 138 31 80
3 건곤() 11 79 11 65
4 에쓰와이이앤씨() 9 86 9 62
5 대양종합건설() 10 73 9 46
6 ()수진종합건설 16 63 13 45
7 ()신호건설산업 33 47 32 41
7 ()대우주택 22 85 22 41
7 ()우방 6 53 6 41
10 ()정우종합건설 11 49 11 39
11 ()동광주택 37 37 37 37
12 ()동원개발 12 70 8 36
13 롯데건설() 24 78 8 35
14 현대건설() 81 114 20 33
15 ()호반건설 20 89 12 31
16 ()대명종합건설 104 874 4 28
17 ()시티건설 14 78 7 27
17 ()와이레노베이션 31 50 18 27
19 에스엠상선() 13 58 5 26
20 중흥건설() 11 40 6 22

1) 순위는 하자심사결과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하자수가 많은 건설사 순위임

2) 사건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수

3) 세부하자수 :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개수(전유부분은 1사건당 최대 10)

4) 사건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사건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1로 표기)

5) 세부하자수 :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개수(; 1사건중 하자 3, 하자아님 7개의 경우 3으로 표기)

 해당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것으로써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발생현황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