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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파트 하자 분쟁.."최근 10년간 최다 기록 전망"


상반기 하자심사 접수 2226건..긴 장마·태풍 등 하자 가능성↑
입주자협의회 '활발'..시공사 대응 역량 '중요'

 아파트 하자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하반기 하자 분쟁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접수 건수는 2226건을 기록해 지난해 2211건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해 총 하자 접수 건수는 4290건으로 2009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가장 많았지만, 상반기 추세를 봤을 때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강한 태풍 등 하자 발생 가능성 요인이 많아서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주로 마감재(단열, 벽지, 마루, 타일 등) 관련 하자들이 접수됐다"며 "2~3년 하자담보책임에 속하는 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자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입주자는 가장 먼저 사업주체에 보수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에 하자 접수를 하게 돼 시간이 걸린다"며 "이 때문에 장마, 태풍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통 3~6개월 시간이 지난 하반기에 하자 접수가 더 많이 이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접수를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보통은 시공사와 입주자협의회가 협의해 보수를 진행한다. 실제 하자는 더 많은 셈이다.

하자 접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최근에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활발한 의견교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입주자협의회 등 입주자들의 의견교환 역시 활성화됐다"며 "입주자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지면서 이를 응대하는 시공사들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입주자 사전점검 때 입주민의 불만을 개별적으로 응대하면 됐다"며 "그러나 최근 수년간 건축 기술자, 변호사, 법무사들이 팀을 꾸려 입주자협의회와 함께 점검에 나서는 등 시공사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하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의 국내 전문 기술자는 점점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외국인 근로자)제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부 작업자들과의 소통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늘어나는 입주물량, 높아지는 소비자 의식 등을 고려했을 때 하자 접수 건수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B건설사 관계자는 "경영진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크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 하자며 직원들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또한 하자"라며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수가 늦어져 언론보도까지 이뤄지면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체 하자건수 중 '중대 하자'는 건설업계 역시 점점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해 옥상 크랙(갈라진 틈), 우수관 역류 등의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는 지난달 19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